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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2 VISA 근무처 변경

E-2 비자를 받아서 국내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원어민들이 새로운 근무처로 이적하실 때 필요로 하는 서류들 입니다

강사가 준비해야 할 것들

• 이적동의서 (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받아야 함)
• Passport
• Alien Registration Card (외국인 등록증)
• Medical Check (생략가능)
• Criminal Background Check (생략가능)
• Fee 60,000Won (신청비 6만원)
• 근무처변경신청서 (별지 제34호 서식)

새 근무처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

• 사업자등록증 (사본가능)
• 학원설립운영등록증 (사본가능)
• 신원보증서
• 계약서 (원본 및 사본)

E-2 Vsa 이적의 경우는 원척적으로 강사가 신청을 하는 것 이며 새로운 학원 혹은 학교에서 할 경우는 강사의 위임장, 대리인 재직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
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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