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mployer's News

[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안내] 학원회원 사업자

학원회원 사업자인증 필수

(직업안정법 28조 1항 2023년 3월 28일 시행)

 

사업자인증 미완료 시 채용공고 등록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.

 

 

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

  •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주수사항 개정을 통한 구직자 보호 강화
  • 보이스피싱 및 취업사기 예방을 위해 기업회원 인증 정책 개정

 

직업안정법 제28조 1항 (1022년 12월 27일 개정)

  • 구인자의 업체명,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는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(시행일: 2023년 3월 28일)

 

잡포스팅코리아 구인회원 인증

  •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광고 등록 서비스 이용시 사업자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.
  • 구인광고 등록시 유효한 사업자등록증(3개월 이내 발급)을 제출해 주세요.
  • 개인사업자의 경우, 회사 또는 개인의 통장 사본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인증대상과 서류

1. 학원사업자

  • 사업자등록증

 

2. 일반개인사업자

  • 회사 또는 개인 통장 사본

 

3. 개원예정 (아직 사업자등록증, 개인과외교습신고증이 없는 경우)

  • 주민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,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사본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 
 
Copyright © 2010 JOBPOSTING KOREA - Start your career | Mobile Version | Privacy Policy | Terms of Use
JOBPOSTING KOREA Company|HyunAe Kim|License #2010-SEOULYANGCHEON-00003|Reg. #SEOULNAMBUJAE2011-1HO
Address. 936-8 Singjeong4dong, Yangcheon-gu, Seoul, South Korea|Tel. 070-7728-0588|admin@jobpostingkore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