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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uestion :

F-4비자 관련 문의

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한국교포입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F-4 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가서 강사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는 2년만다녔는데 고용되는데 문제가 많이 될까요???

Answer :

안녕하세요.

F-4 비자를 가진 교포의 경우 한국에서 강사로 취업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4년대 대학 졸업장이 없는 경우는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할 수 없기에 학원이나 학교쪽에 취업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TESOL이나 TEFL과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신 경우는 경력인증에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.

 

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 잡포스팅코리아 admin@jobpostingkorea.com 으로 문의 주십시요.
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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